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24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현대증권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써준 보증각서가 정주영 정몽준씨의 지시로 만든 업무협정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오너가 지시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씨가 현대증권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