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전용 59㎡ 133세대 이달말 분양…이번에도 대박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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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 월 임대료 70만~80만원
분양전환 시점서 집값 하락땐, 보증금 100% 돌려받을수 있어
불가피한 사정땐 임차권 전매 가능, 강남구 대치동에 모델하우스
분양전환 시점서 집값 하락땐, 보증금 100% 돌려받을수 있어
불가피한 사정땐 임차권 전매 가능, 강남구 대치동에 모델하우스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럭셔리 임대주택'인 '한남 더 힐'의 마지막 티켓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곳 청약을 노리는 고급주택 수요자들의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시행사인 한스자람 측이 용산구청에 접수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형 133세대에 대해 임대 보증금 5억5000만원,월 임대료 70만~80만원 수준에서 이달 말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면적(87㎡) 기준으로 3.3㎡당 2115만원 정도다. 이미 공급된 대형 주택(3.3㎡당 2500만원)보다는 저렴하다.
'한남 더 힐'은 32개 동,총 600세대로 아파트 3~12층 중저층 단지로 이뤄진다. 주택 크기별로는 △87㎡형 133세대 △215㎡형 36세대 △246㎡형 131세대 △281~284㎡형 204세대 △268~303㎡형 60세대 △330~332㎡형 36세대 등이다. 이 가운데 330~332㎡형 36세대는 복층형과 펜트하우스로 건립된다. 이 가운데 215~332㎡형 467세대는 올해 초 25억원에 달하는 임대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최고 5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이곳은 남산과 한강을 이어주는 요지인 데다 강남과도 가까워 미국의 베벌리 힐스,영국의 햄튼,캐나다의 로즈데일 등에 못지않은 한국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 이 아파트는 당초 일반 분양을 시도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시행사 측이 임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할 수 없이 임대 방식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대박 요인이 됐다.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와 달리 임대기간인 5년 동안 살아보고 향후 분양전환을 결정해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전환 전까지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취 · 등록세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 관련 각종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면 임대보증금을 100%로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가치를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임대기간인 5년 동안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분양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적어도 5년 동안은 세금에 대한 걱정은 물론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모델하우스는 강남구 대치동 복합 문화공간인 '크링'에 마련돼 있다. 이곳에는 246㎡형과 284㎡형의 평면설계를 꾸며놨다. 바닥 전체와 거실,복도 등 대부분의 벽을 대리석으로 마감해 고급스런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246㎡형의 경우 거실 끝에서 주방 끝까지 거리가 13m에 달해 탁트인 느낌을 준다. 안방과 서재가 복도로 연결되며 양쪽에 드레스룸과 유리벽으로 가려진 욕실을 넣었다.
284㎡형은 침실 공간과 거실 공간을 나눴다. 인테리어는 상아색과 떡갈나무색을 적절히 사용,안정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했다. 단지 조경도 전체가 공원으로 느껴질 만큼 넓은 광장과 생태연못 등 30가지가 넘는 테마 시설이 마련된다. 카페테리아 광장을 시작으로 소나무 가로수가 운치를 자아내는 사색의 길,반사연못과 자작나무가 어우러진 투영가든,계곡이 재현된 생태수로 등이 설치된다.
분양전환은 기본적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후 가능하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2년 6개월 이후부터는 시행사와 계약자 간 협의를 통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분양전환 금액은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 이내 평가법인 중에 선정한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의무 임대기간 동안은 임차권을 전매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민이나 직장이전,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서는 임차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