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 금융공기업, 해외유학·연수자에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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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유학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공기업들은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의 대부분이 해외 유학·연수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지급하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연수·유학도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휴강하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또 연차휴가를 주면 중복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금융공기업들은 정부의 기준보다 과도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의 대부분이 해외 유학·연수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지급하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연수·유학도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휴강하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이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다 또 연차휴가를 주면 중복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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