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3회 적발‥법정 최고액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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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관세법을 위반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돼 3회 적발시 법정 최고액을 물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법정최고액 안에서 적정 과태료를 물렸다. 가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시 50만원,2차 적발시 100만원,3차 적발시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
그러나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적하목록 정정,수출물품 미선적,보세화물 관리 등의 가벼운 위반행위는 적발횟수 구간제도를 마련했다. 적하목록 관련 위반건수가 50회 이하면 10만원,51~100회면 30만원,100회 이상이면 5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최초 위반자는 과태료를 물리기보다 경고 등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법정최고액 안에서 적정 과태료를 물렸다. 가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시 50만원,2차 적발시 100만원,3차 적발시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
그러나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적하목록 정정,수출물품 미선적,보세화물 관리 등의 가벼운 위반행위는 적발횟수 구간제도를 마련했다. 적하목록 관련 위반건수가 50회 이하면 10만원,51~100회면 30만원,100회 이상이면 5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최초 위반자는 과태료를 물리기보다 경고 등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