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 정년 뒤 노동기간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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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우리나라 남성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일하는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최신호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공식은퇴 연령은 60세이고 실질은퇴연령은 71.2세로,퇴직 후에 11.2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 남성의 8년(실질 73세, 공식 65세)을 제치고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실질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해 더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이고 공식퇴직연령은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다.
노동연구원은 OECD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회원국의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조사해 올해 발표한 보고서 `Society at A Glance’를 인용해 이 결과를 소개했다.
실질은퇴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일흔이 넘어서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밖에 없다.
한국 여성 또한 공식은퇴연령 60세,실질은퇴연령 67.9세로 멕시코(공식 65세,실질 75세)에 이어 노동시장 퇴장과 공식퇴직 후 노동기간이 회원국 중 두 번째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63.5세,여성 62.3세로 대다수 나라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공식은퇴연령이 실질은퇴연령보다 적은 `조기은퇴 현상‘이 나타났다.
오스트리아(-6.1년),룩셈부르크(-5.8년),벨기에(-5.4년),핀란드(-4.년),이탈리아(-4.2년) 등 19개국은 남성이 정년 이전에 은퇴했다.
여성도 슬로바키아(-7.5년),룩셈부르크(-4.7년),독일(-4년),핀란드(-4년), 노르웨이(-3.8년) 등 21개국이 정년 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다.
노동연구원은 실질은퇴연령이 퇴직 전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 59% 이상인 아이슬란드(90.2%), 네덜란드(88.3%), 룩셈부르크(88.1%) 등은 평균 이하인 한국(42.1%), 일본(33.9%), 멕시코(36.1%)등보다 실질은퇴연령이 낮았다.
노동연구원은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26일 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최신호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공식은퇴 연령은 60세이고 실질은퇴연령은 71.2세로,퇴직 후에 11.2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 남성의 8년(실질 73세, 공식 65세)을 제치고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실질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해 더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이고 공식퇴직연령은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다.
노동연구원은 OECD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회원국의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조사해 올해 발표한 보고서 `Society at A Glance’를 인용해 이 결과를 소개했다.
실질은퇴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일흔이 넘어서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밖에 없다.
한국 여성 또한 공식은퇴연령 60세,실질은퇴연령 67.9세로 멕시코(공식 65세,실질 75세)에 이어 노동시장 퇴장과 공식퇴직 후 노동기간이 회원국 중 두 번째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63.5세,여성 62.3세로 대다수 나라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공식은퇴연령이 실질은퇴연령보다 적은 `조기은퇴 현상‘이 나타났다.
오스트리아(-6.1년),룩셈부르크(-5.8년),벨기에(-5.4년),핀란드(-4.년),이탈리아(-4.2년) 등 19개국은 남성이 정년 이전에 은퇴했다.
여성도 슬로바키아(-7.5년),룩셈부르크(-4.7년),독일(-4년),핀란드(-4년), 노르웨이(-3.8년) 등 21개국이 정년 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다.
노동연구원은 실질은퇴연령이 퇴직 전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 59% 이상인 아이슬란드(90.2%), 네덜란드(88.3%), 룩셈부르크(88.1%) 등은 평균 이하인 한국(42.1%), 일본(33.9%), 멕시코(36.1%)등보다 실질은퇴연령이 낮았다.
노동연구원은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