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신의 직장"‥금융 공기업, 해외 연수자도 연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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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금융공기업들이 해외 연수 · 유학자에게까지 연차휴가 수당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 대부분은 해외 유학 · 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씩 방학이 있으므로 그만큼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연차휴가를 따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해외 연수 · 유학은 해당 기관의 명령에 따른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거의 모든 금융 공기업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으로 월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26일 금융공기업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관련 공기업 대부분은 해외 유학 · 연수 중인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보상비)을 주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4~5개월씩 방학이 있으므로 그만큼 휴가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연차휴가를 따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해외 연수 · 유학은 해당 기관의 명령에 따른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거의 모든 금융 공기업이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으로 월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있어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