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소상공인이 휴 · 폐업을 할 경우 이미 지원받았던 정책자금의 즉시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책자금을 받아 쓰고 있는 소상공인 43만명의 12% 수준인 5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데다 일시적으로 휴 ·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몇 달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재창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이 휴 · 폐업을 하면서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한꺼번에 돌려주기 위해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심지어 대출 잔액을 일시에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폐단을 없애고 성실한 자영업자가 재기의 기회를 보다 쉽게 갖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상환 완료시까지 회수를 유예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A도에서 정책자금을 받았을 경우 B도로 이전하면 A도에 전액 상환해야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