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ELS 불법 손실보전…사실상 '시세 조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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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證 136호' 원금 절반ㆍ보장수익 지급
금감원 "상품 약관 벗어나…" 고강도 조사
금감원 "상품 약관 벗어나…" 고강도 조사
외국계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개별종목 주가에 관여한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고 투자자의 손실을 불법적으로 보전해준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올 들어 ELS 기초자산에 대한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품 운용사들의 '주가 관여'(시세 조종) 의혹이 잇따라 확인됐지만,이처럼 법으로 금지한 손실보전 사례까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가 관여' 통한 조기상환 무산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만기가 돌아온 '신영증권 ELS 136호'의 운용사인 외국계 증권사는 2006년 9월 기초자산의 주가를 떨어뜨려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뒤 투자자들에게 절반의 투자 원금에 대해 보장수익을 지급했다.
2006년 3월 발행 당시 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린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하이닉스와 기아차의 6개월마다 주어진 조기상환일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의 75% 이상이면 연 16.1%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첫 조기상환일인 같은 해 9월11일 장 막판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기아차 매도 물량이 200억원가량 쏟아지면서 기아차 주가가 급락해 1만5350원으로 마감됐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 ELS 136호'는 상환 조건인 1만5562.5원보다 낮아지면서 조기상환이 무산됐다.
이 상품을 판매한 신영증권 측은 "ELS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운용사인 해외 증권사와 협의한 결과 외국계 증권사가 투자 원금의 절반과 보장했던 수익(연 16.1%)을 더해 원하는 고객에게 지급해주기로 하고 조기상환일 이틀 뒤에 중도 환매해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억원을 넣은 투자자의 경우 투자 원금의 절반인 5000만원과 보장된 수익인 402만원(연 16.1%)을 받고 중도 환매했던 셈이다.
이 상품은 중도 환매로 빠져 나간 자금을 제외하고 만기일까지 조기상환 조건에 들지 못하고 운용되다 올해 3월 70%가량의 손실을 보고 모두 상환됐다.
◆불법 손실보전 파장
판매 증권사가 상품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기상환일이 지난 직후에 이처럼 서둘러 손실보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해외 운용사가 '조기상환을 무산시키기 위한 주가 관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증권사가 운용시 기초자산 주가를 떨어뜨려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사실 때문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자 계약에도 없던 중도 환매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상품의 약관을 벗어난 ELS의 중도 환매는 '손실보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상품에 대한 '손실보전 행위 금지'는 현행 '자본시장법'에도 명시돼 있을 뿐더러 당시 증권거래법(5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주식 거래를 비롯해 펀드나 ELS 등 금융상품에 대해 손실보전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올 들어 ELS 기초자산의 시세 관여 사례가 잇따라 밝혀진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 전체 ELS 상품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LS는 주가가 급등했던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5조5000억원,20조6000억원어치가 발행됐으며 올 상반기에도 4조원어치 이상 팔렸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