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지급한도 10월부터 절반으로 축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지급액을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낮추고 통원 치료비(외래진료비+약제비) 지급액도 현행 1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업계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통원 치료비는 사고 1건당 180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계약 갱신 주기는 3년이나 5년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보험료율도 자율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보상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