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48억원 조세소송 승소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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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는 28일 이천세무서와의 조세소송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7월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심리불속행기각'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배창걸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이천세무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게임하이측은 "이번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게임하이의 2009년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회사측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7월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심리불속행기각'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배창걸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이천세무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게임하이측은 "이번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게임하이의 2009년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