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8일 투자자들이 손쉽게 온라인상으로 분쟁조정 상담 또는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사례 등 다양한 전문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열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나 거래소 메인홈페이지 (http://www.krx.co.kr) 내 분쟁조정센터 아이콘으로 이동하거나, 네이버,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 및 접속이 가능하다.

시장감시위원회측은 "이번 분쟁조정센터 전용 홈페이지 오픈은 그동안 전문 법률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