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벌금 1억5000만원을,중외제약에 벌금 1억원을,녹십자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제약회사가 병원 등을 지원한 것은 의약품 구매자나 처방의사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의약품 구매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2006년 기준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에서 약제비의 비율이 29.4%나 됐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등은 2003년 1월∼2006년 10월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각종 병원이나 의료단체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골프와 관광 접대를 했으며 세미나와 학회 등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