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 10㎞ 이내에 있는 훼손지 중 일부를 공원 ·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을 더욱 잘 보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4건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훼손지란 건축물 등이 밀집돼 있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을 말한다.

또 공공청사,제조업소,문화예술회관,전문체육시설 등 11종 시설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반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은 설치가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대수선(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종전에는 지상 3층 이상에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모두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수선인 경우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토지이용규제 신설과 강화가 어렵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도 고쳤다. 지역 · 지구 신설뿐 아니라 지역 · 지구 내 행위제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 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 평가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