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온라인을 통해서는 의료지식 · 기술 지원만 가능할 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는 금지돼 있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 절차를 마련해 경영난을 겪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병원에 합병시킬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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