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 ·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참고인 등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조사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사회 · 복지,교육 · 문화,사회 · 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총 75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추진 과제는 지난달 공무원으로부터 접수한 3942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 선정한 것이다.

우선 법무부는 '전화 진술제'를 도입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선 검찰청 57개소에 '전화통화 녹음장치'를 구축,시범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 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원환자 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경우 관련 정보를 원하는 가족에게 즉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과 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신용카드와 자동 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동차 피해자 가족지원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초 · 중 ·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피부양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 · 폐업 신고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