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법 원점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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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실업문제 해결'·장기 '제도개선 투트랙
정부와 한나라당이 28일 비정규직 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법 적용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착수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30일 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정규직법 유예안 고집 않겠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노동법 관련 TF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법 TF의 팀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유예안 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간제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법 조항이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어 기존 유예안은 고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 조항 유예만으로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제 유예 기간을 놓고 야당과 협상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노동부,노동계 등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 · 여당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주장을 해 오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유예안 포기 잘 했다고 했는데 오해하지 말라"며 "당장 유예가 안 되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같이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비정규직 사유 제한 등 논의될 듯
당정이 '근본 대책'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무차별적인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분야나 상황 아래서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제도 도입도 안건으로 거론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철폐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근로 처우를 높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위한 대책의 가이드라인만 그려 놓은 상태"라며 "본격적인 검토 안건은 30일 당정협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비정규직법 유예안 고집 않겠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노동법 관련 TF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법 TF의 팀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유예안 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간제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법 조항이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어 기존 유예안은 고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 조항 유예만으로는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제 유예 기간을 놓고 야당과 협상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보다는 노동부,노동계 등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 · 여당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주장을 해 오다가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유예안 포기 잘 했다고 했는데 오해하지 말라"며 "당장 유예가 안 되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같이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비정규직 사유 제한 등 논의될 듯
당정이 '근본 대책'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무차별적인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분야나 상황 아래서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제도 도입도 안건으로 거론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철폐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대신 근로 처우를 높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위한 대책의 가이드라인만 그려 놓은 상태"라며 "본격적인 검토 안건은 30일 당정협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