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회사가 직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규태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원고 5명이 모 사회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4명이 해고된 기간의 총 임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해고에 서로 합의한 점을 인정해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원고의 경우관장이나 소장 등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이를 해고통지로 볼 수 없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했다는 증거도 없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고 단체는 지난 1994년부터 운영하던 일부 산하기관을 2006년 자치단체에 반납한 뒤 여기에 소속된 A씨 등의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자 A씨 등은 해고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