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에 송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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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대법원은 8월부터 개인파산과 면책,개인회생사건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 보수와 함께 송달료도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은 현재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납부를 미뤄주거나 면제해주는데 이번에 송달료를 포함시킨 것.
대법원은 “개인파산이나 면책 등의 사건에서 송달료가 20만원 정도 들어 부담이 적지 않다”며 “채권자를 13명으로 봤을 때 개인파산과 면책 사건에서 송달료는 약 26만원,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채권자 11명 기준으로 13만원 정도의 송달료가 든다”고 설명했다.소송구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다.소송구조 대상인 채무자는 1000원~3만원 수준인 인지대만 내면 개인파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대법원은 “개인파산이나 면책 등의 사건에서 송달료가 20만원 정도 들어 부담이 적지 않다”며 “채권자를 13명으로 봤을 때 개인파산과 면책 사건에서 송달료는 약 26만원,개인회생 사건에서는 채권자 11명 기준으로 13만원 정도의 송달료가 든다”고 설명했다.소송구조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다.소송구조 대상인 채무자는 1000원~3만원 수준인 인지대만 내면 개인파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파산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