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동(棟)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고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게 된다.또 8월 말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그린홈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해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9월 첫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내년 이후에는 모든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의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적용될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추가적인 디자인 향상에 필요한 권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우선 공동주택을 판상형이나 연도형(‘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지을 경우에는 동의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다.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도 없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한 동에 12-13가구가 쭉 늘어서면서 한 동의 길이가 120m에 이르는 아파트도 있다.

아울러 동간 옆벽의 이격 거리는 현재 4m이상에서 5m이상으로 확대했다.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 또는 색상으로 해 다채로운 외관이 조성되도록 했다.

지자체는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게 된다.

그린홈 건설기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으로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용 면적 60㎡ 초과 주택은 총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대기전력차단장치,일괄소등스위치,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다만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LED 조명,친환경자재 등은 의무 사항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