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에 대한 구체적 규제기준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지자체가 대형유통업체와 각 시·군간의 협약을 유도해 주목 받고 있다.

충북도는 29일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과 SSM 무차별 입점 논란과 관련해 도내 9개 대형마트 점장과 공무원을 초청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청주에서 진행 중인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사업조정신청 등을 설명하고, SSM 추가 입점을 자제해야 한다는 민심을 본사에 전달해 줄 것을 점장들에게 당부했다.

도는 또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채용 ▲지역생산품 판매 확대 및 매장 설치 ▲매출액 일정기간 지역금융권 예치 ▲장학사업 추진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펼 것을 권고했다.

현재 도 내에는 홈플러스 4곳과 이마트 2곳, 롯데마트 2곳, GS마트 1곳 등 총 9개의 대형마트와 SSM 17곳이 영업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곳이 청주에 입점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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