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도입 이래 95년간 운영돼온 인감증명 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감축을 시작해 5년 안에 완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09개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125개를 폐지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이 중 122개는 올해 안에 폐지하고,3개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없앤다.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 등록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84개 사무도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마련한 뒤 폐지한다. 이 경우도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 · 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