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 모두 주고받은 자금이 기부된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기부금으로 보여지고 일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이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공된 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금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10년간 정치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작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