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 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2개 차종 9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6년 12월23일부터 2008년 12월10일 사이에 생산된 투아렉 3.0 TDI(7L)와 투아렉 R50(7L) 2개 차종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서비스센터(02-6009-00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