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존엄사'라는 용어를 대신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 안락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국립암센터와 대한의사협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존엄사 용어 사용 등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9개 항목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말기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외에 해당 분야 전문의 2명이 수행토록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