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두번 적발땐 약값 44%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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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일부터 시행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이 1년 이내 리베이트 사건으로 또다시 걸리면 건강보험 약값을 최대 44%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의약품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책을 내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1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내린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1차로 최대 20%까지 약값이 인하된다.
가령 한 제약사에서 1000원짜리 약의 판매 증진을 위해 2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약가 인하율은 20%(200원/1000원)가 돼 약값이 800원으로 깎이게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같은 약이 또다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30% 추가 인하)이 적용돼 800원으로 1차 깎인 약값의 30%(240원)가 추가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1000원이었던 약값이 560원으로 최대 44%까지 깎이게 되는 셈이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으로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투명 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 적용되며 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물품,식대,학회 지원 등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서욱진/이관우 기자 venture@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1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내린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약값 총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1차로 최대 20%까지 약값이 인하된다.
가령 한 제약사에서 1000원짜리 약의 판매 증진을 위해 200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약가 인하율은 20%(200원/1000원)가 돼 약값이 800원으로 깎이게 된다. 그러나 1년 안에 같은 약이 또다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규정(30% 추가 인하)이 적용돼 800원으로 1차 깎인 약값의 30%(240원)가 추가로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1000원이었던 약값이 560원으로 최대 44%까지 깎이게 되는 셈이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기준으로는 최근 국내외 제약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투명 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 적용되며 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물품,식대,학회 지원 등은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서욱진/이관우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