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무 겸업 허용, 내년 이후로 연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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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자산운용업 진출 등 본격적인 겸업 시기가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 중개업 등의 제한적인 업무 확대를 위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신청서를 9월부터 접수하되 △명확한 사업계획 △충분한 자기자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능력이 검증될 때만 인가해 줄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위험이 작고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큰 분야로의 진출을 1단계로 허용한 뒤, 2단계 인가계획은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제한적인 업무 인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겸업 등의 본격적인 업무 확대 허용시기는 금융시장의 안정,기존 인가회사들의 안착 등이 확인된 뒤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 중개업 등의 제한적인 업무 확대를 위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신청서를 9월부터 접수하되 △명확한 사업계획 △충분한 자기자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능력이 검증될 때만 인가해 줄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위험이 작고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큰 분야로의 진출을 1단계로 허용한 뒤, 2단계 인가계획은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제한적인 업무 인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겸업 등의 본격적인 업무 확대 허용시기는 금융시장의 안정,기존 인가회사들의 안착 등이 확인된 뒤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