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직원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소속 법인이나 영업주를 함께 처벌토록 한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의료법 91조 1항·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32조·구 도로법 86조·구 건설산업기본법 98조 2항·청소년보호법 54조·사행행위규제처벌법 31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이들 법률 조항은 직원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 해당 영업주나 법인의 과실,고의성 유무,가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영업주의)책임 유무나 비난가능성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선임·감독상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함으로써‘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 소재 A노인전문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종업원 신모씨가 병원입원환자 등 11명에게 핫팩 등 780회에 걸쳐 물리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원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자 위헌제청을 했으며,강원 소재 B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건강관리과 직원이 초등학생 등 19명에게 구강검진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벌금형에 처해지자 위헌제청을 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몰래 판 종업원 때문에 함께 처벌받아 벌금을 낸 술집 주인이 있다면 이번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해볼 만 하다.인천 G퓨전선술집 점주 최모씨는 종업원이 새벽시간대에 몰래 미성년자에게 소주 3병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위헌제청을 했다.

과적차량을 운행한 운전사 때문에 함께 처벌받은 화물사나 사업등록증을 무단 대여한 직원 때문에 함께 처벌받은 건설사도 위헌제청을 했다.Y화물사는 박모씨가 경부고속도를 운행중 10톤 초과 금지 지역에서 중량을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됐다는 이유로,가스시공업체 Y사는 소속 직원이 건설업등록증을 무단 대여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됐다.

또 케이블 보도채널 Y사는 소속 마케팅위원 백모씨가 뉴스채널 시청자퀴즈를 운영하면서 2003년 4월~2007년 3월 유료 국번 전화를 안내,11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등 사행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약식기소됐었다.

한편 헌재가 2007년 11월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개인 영업주를 처벌토록 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을 개선한 이후,개별 법규에 산재된 약 70여개의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개정돼 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