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11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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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혜훈 의원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년 더 시행하자는 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까지인데 이를 2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연봉의 20%를 넘는 액수의 20%를 소득에서 공제)을 △총급여 4600만원 이하 2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10% △8800만원 초과 5% 등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중 ·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는 줄여서 결과적으로 세수를 전년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2007년 기준으로 539만명이 9조100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세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했다"며 "경제난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자영업자 등의 실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개정안은 또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연봉의 20%를 넘는 액수의 20%를 소득에서 공제)을 △총급여 4600만원 이하 20%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10% △8800만원 초과 5% 등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중 ·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는 줄여서 결과적으로 세수를 전년보다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2007년 기준으로 539만명이 9조100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는 등 세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했다"며 "경제난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자영업자 등의 실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