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해 기부 선행으로 주목받은 톱스타 문근영씨를 둘러싼 색깔론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씨의 가족사를 부각시키면서 언론매체들이 문씨의 기부행위를 보도한 것을 빨치산의 선전 음모로 보고,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기사나 사설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가 쓴 글의 의도를 왜곡해 원고를 모략ㆍ비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작년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글을 올렸고, 조선일보는 "문근영 기부는 빨치산 심리전?", "지만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글에 네티즌 와글와글" 등의 비판적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지씨는 문씨의 기부행위를 비판한 것이 아니고 문씨의 기부행위를 연결시켜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언론매체의 행태를 비판한 것뿐인데 마치 자신이 문씨의 선행 자체를 문제삼는 것처럼 왜곡ㆍ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