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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업무비 공개하라' 법원노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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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이 다시 제기됐다.

    법원공무원노조는 31일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소장에서 “법원에서 공개한 정보는 개략적인 지출내역일뿐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은 없어 사법행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고 주장했다.노조측은 그동안 정보공개를 재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법원 관련 예산 중 업무추진비 집행에 하자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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