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잘못 배달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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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결정문이 잘못 배달돼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31일 소송 관련 서류가 잘못 배달돼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6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A사로부터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자 A사가 갖고 있던 B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수원지법으로부터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집배원이 B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할 압류결정문을 B사로부터 도급받아 건물을 짓고 있던 회사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 · 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법원2부는 31일 소송 관련 서류가 잘못 배달돼 피해를 봤다며 이모씨(6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A사로부터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자 A사가 갖고 있던 B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 수원지법으로부터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집배원이 B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할 압류결정문을 B사로부터 도급받아 건물을 짓고 있던 회사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에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 · 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