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료가 시간당 1만7천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당 1㎡에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제정한 광화문광장 조례에서 광장 사용료를 1시간 기준 1㎡당 10~20원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시행규칙을 통해 사용료를 확정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가능 공간이 1천751㎡인 점을 감안하면 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7천510원 가량 되는 셈이다. 광장의 총 면적은 1만9천㎡이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천170㎡),플라워카펫(2천771㎡),분수12 · 23(2천771㎡)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어 단체 등이 행사를 치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질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앞쪽의 1천751㎡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의 시간 · 면적당 사용료는 서울광장과 같지만 사용 가능 면적이 서울광장(면적 1만3천207㎡)보다 작아 전체 사용료는 약 8분의 1 수준이 된다.

시행규칙안은 사용료 외에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n지정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 ?n질서와 청결 유지 ?n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 ?n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