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교습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1300건에 육박하고 포상금 지급액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26일간 모두 129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 · 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이 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과외 신고 의무 위반 176건,수강료 초과징수 146건,교습시간 위반 28건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 신고 사례 중 교육청 확인을 거쳐 127건은 경찰에 고발하고 4건은 교습정지,19건은 경고 조치했다.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170건에 총 7108만40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건,부산 39건,경기 23건,대전 20건,대구 14건,인천 9건,광주 3건,충북 · 경북 · 경남 각 2건, 울산 · 충남 각 1건 등이었다.

한편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자진 신고도 급증,지난달 30일까지 총 4998건(일평균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