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는 물론 은행에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3일부터 고지서로 은행에 지방세를 내더라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전자납부확인서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무료로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