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들의 노동(근로)3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각급 학교에서 방호원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각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6(위헌) 대 3(각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청구인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을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한 조례입법 부작위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