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45%이상 소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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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서민용 공공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로 짓는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 말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 서초구 우면동,경기도 하남,고양 등 4곳에 첫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주택을 30% 이상 공급하도록 돼 있는 택지개발지구 지침을 준용해 보금자리주택의 소형 주택 비율을 45% 이상으로 정했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공공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하므로 소형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되,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에는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공공임대(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침은 공공주택을 유형별로 △장기공공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 △전용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로 정했다. 단,민간에 토지가 분양돼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주택 비율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40%를 넘지 못한다.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은 역시 시행령에 따라 35% 이상 공급해야 한다. 중소형 공공분양과 민간 중대형 분양을 합친 분양물량은 따라서 65%를 넘지 못한다.
지침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 · 녹지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세권이 지구 내에 계획되거나 인접한 경우,고밀도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 등에는 ㏊당 200인 이상의 고밀개발도 허용한다. 또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가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 말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 서초구 우면동,경기도 하남,고양 등 4곳에 첫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주택을 30% 이상 공급하도록 돼 있는 택지개발지구 지침을 준용해 보금자리주택의 소형 주택 비율을 45% 이상으로 정했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공공주택을 60% 이상 지어야 하므로 소형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45% 이상을 소형으로 짓되,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해 10%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에는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 △공공임대(10년임대,분납임대,장기전세)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침은 공공주택을 유형별로 △장기공공임대 15~25%(영구임대 3~6%) △공공임대 10~20%(분납 또는 장기전세 7~10%) △전용 85㎡ 이하 중소형 분양주택 30~40%로 정했다. 단,민간에 토지가 분양돼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주택 비율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40%를 넘지 못한다.
공급방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장기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은 역시 시행령에 따라 35% 이상 공급해야 한다. 중소형 공공분양과 민간 중대형 분양을 합친 분양물량은 따라서 65%를 넘지 못한다.
지침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원 · 녹지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당 200인 미만의 중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역세권이 지구 내에 계획되거나 인접한 경우,고밀도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 등에는 ㏊당 200인 이상의 고밀개발도 허용한다. 또 공동주택용지 전체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되 고밀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평균 층수가 18층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경우에는 220% 이하로 하고 주거지역 등 그 밖의 경우에는 220%를 넘을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