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 기아자동차가 2일 '한국형 어슈어런스(assurance ·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대차가 지난 1월 미국 시장에 선보인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자사 소비자들이 1년 이내에 실직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현대 · 기아차 관계자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차,차 사고 때 신차로 교환

현대차의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차량 사고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대차를 재구입하는 개인 고객의 차가 1년 내 충돌사고로 크게 부서지면 한 차례 새차로 바꿔준다. 조건은 상대편 운전자의 과실이 50% 이상이면서 신차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차종은 클릭 베르나 아반떼(하이브리드 포함) i30(cw 포함) 쏘나타 그랜저 투싼 싼타페 스타렉스(특장 제외) 등이다. 법인 리스나 영업차량은 제외한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운전자 특약 보장 △실업 위로금 △장기입원 위로금 중 1개 혜택을 선택,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 특약 보장에서는 교통사고로 3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피해자 1명당 5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준다. 구속 또는 기소될 때는 사고 1건당 2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제공한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상해로 얼굴에 1㎝ 이상 상처가 나면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성형 비용도 지원한다.

소비자가 실업 위로금을 선택하면 출고 후 할부 개시일 120일(약 4개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300만원의 위로금을 준다.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는 암 등 일부를 제외한 31일 이상 장기입원 때 30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아차, 실직 때 할부금 돌려줘

기아차는 8월 한 달 동안 자사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1년 내 실직하면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도입한 어슈어런스와 비슷한 제도다. 비자발적 실업자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한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대상 차종은 현대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프라이드 포르테 쏘울 로체 스포티지 카렌스 등이다. 구입 후 120일이 지나야 하며,총 500만원 한도다.

기아차는 또 이달부터 10월까지 포르테와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를 구입한 사람들이 5년 내에 기아차를 재구매하면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에 따라 중고차 값을 70%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보유기간 1년 이내면 최고 70%(구입가격 대비),3년 이내면 최고 57%,5년 이내이면 최고 42% 등이다.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구입자에겐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총 300만원을 무이자로 유예해 3년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 · 기아차 관계자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은 GM 포드 등 경쟁사들이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로 북미시장 공략의 일등공신"이라며 "국내에선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내수 판매 감소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