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UCC 배포를 금지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6명) 부족으로 합헌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벽보,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조항은 부당경쟁 등 선거운동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다양한 많은 매체 중에서 어느 것이 ‘기타 유사한 것’에 포함될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며 “구체적 예시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들이 금지 또는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김 재판관 등은 “UCC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재판관도 “문서·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어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하며 UCC는 문자·사진·동영상 등을 이용한 복합적 의사표현이지만 마찬가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이지만 이공현 재판관이 헌법재판 국제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가면서 7월30일 열린 평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재판관이 최근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어 다시 평의를 열지는 않았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