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대납 대부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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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해주고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대부업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카드깡을 해준 대부업체 2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들은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이나 '결제대납' 등의 광고를 실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해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업자들은 현금 융통을 미끼로 카드결제 금액의 10%~18%를 할인료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7년 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카드깡을 해준 대부업체 2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들은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이나 '결제대납' 등의 광고를 실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해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업자들은 현금 융통을 미끼로 카드결제 금액의 10%~18%를 할인료 명목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7년 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