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수욕장에 '통닭주의보'가 내려졌다.

피서철을 맞아 무허가 상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에 유명 프랜차이즈 유사상호를 붙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은 지난달 31일 5곳의 무허가 식품영업소을 적발했다.이 가운데 한 업소는 사설주차장 내 천막을 설치해 놓고 유통기한이 5일이나 지난 생닭을 대량으로 조리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무허가 통닭 업소는 '고촌치킨' 등 유사상호를 쓰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피서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치고 빠지는' 1회성 영업 방식이어서 통닭 구매 후 탈이 나도 찾아서 항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해운대구청의 설명이다.

해운대구청은 "단속 과정에서 일부 업주가 불량배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등 단속반원들조차 신분상 위험을 겪고 있다"면서 "일부 영업주들은 단속 한 번 당해도 벌금만 조금 내면 여름철 성수기를 무사히 넘긴다는 식으로 공권력 행사를 아예 무시하면서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청측은 시민들이 불법 영업을 발견하면 해운대구청(051-749-4411~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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