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만산 식이보충제 '유메(Yume)'에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유메는 일본에서 판매·수입된 제품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검사한 결과 비아그라 유사성분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을 고혈압 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메는 국내에 정식수입되지 않았지만 해외 여행시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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