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정만 믿다가…국가별 수입규제에 '낭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출기업 "검토할 법률만 수천건"
"FTA 대비 공동 대응력 높여야"
"FTA 대비 공동 대응력 높여야"
#사례1.덴마크에 완구류를 수출하려던 A사는 예상치 못한 환경 규제 때문에 낭패를 봤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첨가물질 프탈레이트 사용을 0.1%까지 허용한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생산했는데 덴마크 정부가 '수입 불허'를 통보해 온 것.알고 보니 덴마크는 완구류에 한해 프탈레이트를 0.05%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례2.반도체기업 B사도 최근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제품의 포장재를 바꾸느라 선적을 연기하는 사고를 경험했다. 포장재에 쓰인 방부제 성분(디메틸푸마레이트 · DMF)이 EU 기준은 충족시켰지만 이탈리아 기준을 초과했던 것.선적 직전에 바이어로부터 연락받고 부랴부랴 포장재를 바꾼 뒤 'DMF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인증서까지 첨부해 재선적해야 했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등 EU 전역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에만 대응하다가 큰코 다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개별 환경 규제를 적용해 '장벽'을 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운영하는 연세-SERI EU센터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개최한 'EU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 규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개별 국가의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 · EU FTA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5~10년 후 EU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많이 늘고 한국의 대 EU 수출은 별로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회원국마다 규제 달라 기업들 '골탕'
참석자들에 따르면 영국 · 독일 · 덴마크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스웨덴 등 EU 회원국 중 일부는 EU법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규제 컨설팅사 세이프케미컬의 정옥선 대표는 "EU 환경 규제는 각료이사회 지침,집행위원회 지침,규칙과 각국 개별 규제까지 네 종류로 구성돼 있는 다층 구조"라며 "EU 전역에 적용되는 지침 · 규칙을 다 지켰더라도 각국 개별 규제를 모르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 산업별 협회 공동대응 필요"
문제는 국내 기업이 수없이 많은 개별 국가 환경 규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귀호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은 "EU법에 규정된 환경보건안전 관련 법률 수가 10년 새 3배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27개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 수준이 적용돼 실제로는 EU 회원국 환경규제 현황에 대해 전부 알려면 수천 건의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산업별 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 차원에서 특정 물질에 대한 규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고 전자산업진흥회나 자동차공업협회(KAMA)와 같은 협회들이 실시간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사례2.반도체기업 B사도 최근 이탈리아로 수출하는 제품의 포장재를 바꾸느라 선적을 연기하는 사고를 경험했다. 포장재에 쓰인 방부제 성분(디메틸푸마레이트 · DMF)이 EU 기준은 충족시켰지만 이탈리아 기준을 초과했던 것.선적 직전에 바이어로부터 연락받고 부랴부랴 포장재를 바꾼 뒤 'DMF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인증서까지 첨부해 재선적해야 했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등 EU 전역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에만 대응하다가 큰코 다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개별 환경 규제를 적용해 '장벽'을 쌓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운영하는 연세-SERI EU센터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개최한 'EU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 규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개별 국가의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 · EU FTA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5~10년 후 EU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많이 늘고 한국의 대 EU 수출은 별로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회원국마다 규제 달라 기업들 '골탕'
참석자들에 따르면 영국 · 독일 · 덴마크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스웨덴 등 EU 회원국 중 일부는 EU법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규제 컨설팅사 세이프케미컬의 정옥선 대표는 "EU 환경 규제는 각료이사회 지침,집행위원회 지침,규칙과 각국 개별 규제까지 네 종류로 구성돼 있는 다층 구조"라며 "EU 전역에 적용되는 지침 · 규칙을 다 지켰더라도 각국 개별 규제를 모르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 산업별 협회 공동대응 필요"
문제는 국내 기업이 수없이 많은 개별 국가 환경 규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귀호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장은 "EU법에 규정된 환경보건안전 관련 법률 수가 10년 새 3배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27개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 수준이 적용돼 실제로는 EU 회원국 환경규제 현황에 대해 전부 알려면 수천 건의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산업별 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 차원에서 특정 물질에 대한 규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고 전자산업진흥회나 자동차공업협회(KAMA)와 같은 협회들이 실시간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