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배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명의 평의참석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선언 정족수(6명) 부족으로 합헌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 벽보 · 문서 및 '기타 유사한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지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 형식이 아니라 관념 ·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 민형기 · 목영준 · 송두환 · 조대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