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UCC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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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 형식이 아니라 관념 ·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어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 민형기 · 목영준 · 송두환 · 조대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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