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재산신고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유죄의 근거가 된 지방교육자치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선거 절차에 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이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000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