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검찰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서울역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으며 이들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발된 공무원들이 민공노의 다른 지부에 소속됐더라도 공범으로 판단되면 한꺼번에 수사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그간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위를 주도했던 공무원 단체의 간부급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실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앞서 행안부는 3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정헌재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 등 집회 참여를 주도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했다.이와 함께 고발대상자 중 법원 공무원인 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을 포함한 105명을 중징계토록 소속기관에 요청했다.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행안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