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발언 내용이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보존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회의록으로 작성하던 국무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기로 하고 오늘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제32회 회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발언내용 전부를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며 이같은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 기록물로 보존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와 열람이 금지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