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오는 11월부터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는 부재지주라고 하더라도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부재지주 중 해당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익사업 편입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는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면서도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돼 있는 개인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지구로 수용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산정 방식을 정비했다.이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가 종전에는 가구원수 2인~6인으로 조사·발표됐지만 올해 1분기부터 1인~5인으로 변경된 대 따른 것이다.기준이 바뀜에 따라 종전 4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개정전에는 325만7110원이 주거이전비로 계산됐지만 개정후에는 350만5700원으로 24만8590원이 늘게 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