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때 부실 숨겼다면 손해액 9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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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팔면서 재무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베스트플로우를 인수한 전문투자사 세종IB기술투자가 매도자인 워너스인프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90%인 2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스트플로우의 부실 상태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베스트플로우를 인수한 전문투자사 세종IB기술투자가 매도자인 워너스인프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90%인 2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스트플로우의 부실 상태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