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1만4천채 거래 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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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거래가 대폭 허용돼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약 1만4000여채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또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입주권 거래가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선 '2년 이상','2년 이내'로 기간이 각각 줄었다. 서울시내에서 이번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총 12개 단지,1만4637채로 추산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 규정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께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또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입주권 거래가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선 '2년 이상','2년 이내'로 기간이 각각 줄었다. 서울시내에서 이번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총 12개 단지,1만4637채로 추산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