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ㆍ농협 배드뱅크 지분 15%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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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분류 안되게 예외 인정
민간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4개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 신한 · 하나 · 기업 ·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오는 9월 출범하는 민간 배드뱅크에 출자할 때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6개 은행이 균등배분하면 16.7%씩 출자해야 하지만 두 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우리은행은 '우리F&I'라는 부실채권 처리 계열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농협중앙회는 신용 · 경제사업 분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존중됐다. 나머지 4개 은행은 두 은행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을 균등배분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은행은 지분율이 15% 이상인 출자법인을 비연결 자회사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검토하는 방안대로라면 국민 · 신한 · 하나 · 기업은행은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BIS비율 산정 시 출자금액만큼이 자기자본에서 빠지게 돼 BIS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 신한 · 하나 · 기업 ·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오는 9월 출범하는 민간 배드뱅크에 출자할 때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6개 은행이 균등배분하면 16.7%씩 출자해야 하지만 두 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우리은행은 '우리F&I'라는 부실채권 처리 계열사를 이미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고 농협중앙회는 신용 · 경제사업 분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존중됐다. 나머지 4개 은행은 두 은행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을 균등배분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은행은 지분율이 15% 이상인 출자법인을 비연결 자회사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검토하는 방안대로라면 국민 · 신한 · 하나 · 기업은행은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렇게 되면 BIS비율 산정 시 출자금액만큼이 자기자본에서 빠지게 돼 BIS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